식중독발생시 신고방법
식중독이 발생되었을때 2인 이상이 같은 음식을 먹었을때 같은증상(복통 및 발열등 )일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 같은 음식을 먹고 2인이상이 동일한 반응이 일어났을때에는 해당구청 위생과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시 해당구청에서는 위생점검을 가게되는데 위생점검시 식중독이 일어난 원인을 찾을수도 못찾을수도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점 배상책임보험가입했다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꺼에요
그 배상보험으로 식중독, 알레르기, 이물혼입으로 인한 신체 손상등을 보상해주는데
일반적으로 동일증상이 2인이상되어야 함은 물론 사고발생시 식사하였다는증거 및 진료영수증 차트, 진단서 ,식당 영수증등 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식중독의 경우 잠복기가 있어 섭취즉시 나타날수도 있지만 섭취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뒤에 나타날수도 있기때문에 보상받기에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2인이상이 아니고 대량의 동일 반응이 일어났을경우에는 집단 소송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있습니다.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시 신고방법
일반적인 음식점이 아닌 단체급식업소(학교, 관공서 ,회사 등 50인이상의 집단의 식사제공)에서 일어난 식중독은 개인이 아닌 단체에게 제공하는것으로 식중독 발생시 위해의 정도가 높아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업소에서의 식중독 발생시 의료기관에서 구청등으로 신고하게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식중독 당사자들이 직접 구청이나 위생과 등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증상에 따라 식중독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해당 급식소의 보존식,원료등 현장에 방문하여 식중독 균의 발생가능성 등을 확인합니다.